- 소관부서
- 경영지원실
- 제정
- 2003.01.01
- 개정
-
2003.03.19 / 2003.06.27 / 2004.03.26 / 2004.05.28 / 2005.05.20 / 2006.05.19 / 2008.05.30 / 2009.05.29 / 2010.05.28 /
2011.05.27 / 2012.06.08 / 2013.06.07 / 2014.03.21 / 2016.03.25 / 2017.03.24 / 2019.03.22 /2020.03.20
/ 2022.03.25 / 2024.03.29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VESTMENT HOLDINGS CO., LTD.(약호 KIH)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소유 및 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경영관리업무
- 1.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 6. 1 호 내지 5 호에 부수하는 업무
-
②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
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3.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4.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업에 부수 또는 관련된 사업의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investm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436,000 주로 한다.
제 7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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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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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시 액면금액의 1.23%를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2 항의 배당을 한 후 잔여이익이 있을 때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비율로 즉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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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주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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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가 발행할 3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종류
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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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류주식의 상환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승인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다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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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환기간 최종일 이전에 상환되지 않은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
⑥ 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주주
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이 회사가 발행된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⑧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제 8 조의 5 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⑨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⑩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 제 2 항 내지 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 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 제 2 항 내지 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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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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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 항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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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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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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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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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
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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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회사, 상장회사가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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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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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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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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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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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별로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 을 각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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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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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 34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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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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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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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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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2 제 4 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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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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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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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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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하며, 사모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 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 10 조제 1 항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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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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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하며, 사모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 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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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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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
- 2.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③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내용 및 조건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회사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주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의 매 1 주에 대하여 1 개로 한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제 31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는 3 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선임후 2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후 1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 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 재임할 수 없으며, 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0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1 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6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사장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중 1 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자에 한한다.
제 37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대표이사가 회장인 경우에 한함), 사장(대표이사가 회장, 부회장인 경우에 한함),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 그 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7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
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선임사외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41 조 (이사회의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 9. 이사회규정에 정한 심의∙의결 사항 및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
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경영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5. 보상위원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
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⑨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8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산
제 49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
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이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이 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 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 손익계산서와 외부감사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방법은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 55 조의 2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 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2 조의 2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식배당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
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 52 조의 3 (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 1 조
회사의 상호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전에는 동원파이낸스주식회사로 사용하고 위 본인가 후에는 동원금융지
주회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단서조항)
정관 제 47 조에 관한 사항은 2004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는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7 조는 2013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선임된 이사의 잔여 임기는 잔여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단, 제 32 조, 제 33 조, 제 36 조, 제 44 조, 제 46 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7 조, 제 18 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