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 윤리강령(별표1)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지침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표창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표창 및 징계에 있어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지침은 201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